2차적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원고 이익현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가 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 조방헌이 작곡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원고가 작곡한 “여자야”의 일부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갖는다.
4.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원 저작물을 수정하여 2차적저작물 형태로 UCC가 제작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인동일
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저작물에 대하여 강학상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의 인원에 따른 분류로는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제39조 제2항), 권리행사(제15조, 법48조)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둘째,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는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로
Ⅰ.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저작권 정보가 복잡화되고 있는바,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저작권